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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생활정보

국적상실신고,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인포라이터 2025. 5. 8.

국적상실신고,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적상실신고란?

국적상실신고는 한국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 경우, 이를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 대상

  •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출생 당시 복수국적자였으나 일정 시한 내 국적이 정리된 경우

언제 해야 하나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 방법

1. 해외 체류 중인 경우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2. 국내 거주 중인 경우

관할 시·군·구청이나 구청 민원실 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 국적상실신고서
  • 외국 여권 사본 및 취득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체류국의 국적 취득 절차에 따라 각 대사관 행정처리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재외공관 웹사이트 또는 영사과 담당자 이메일로 문의 후 상세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

  •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족관계등록부에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향후 행정 처리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팁 & 주의사항

  • 사전에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예약을 권장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